(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형진 기자 = 방역당국은 오는 8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반면 수도권은 현행대로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6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관계부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4일 오후 12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대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행·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한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하지 않되, 지역별 감염 확산 양상이 다른 점, 서민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8일 0시부터 비수도권에 대해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다.
영업제한 기준이 다소 완화한 업종은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해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기존 기준인 오후 9시를 유지할 수 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하고, 광주광역시는 환자 추이 등을 본 뒤 별도로 결정한다. 수도권은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으로 정체하고 있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오후 9시 운영제한을 유지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며 "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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