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따르면 A씨는 강간상해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기절하자 A씨는 깜짝 놀라 범행을 중단하는 등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진탕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였다”며 “B씨의 강아지가 발을 물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이 이마에 맞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입술 아래 피가 맺혀있었다”며 “피고인은 강아지가 발을 물어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폭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성폭행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건 직후인 새벽 4시 언니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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