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8일부터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되므로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와 접촉하지 않았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더라도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은 반려동물은 검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검사는 보호자가 자가격리 상태임을 감안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이동 검체채취반'이 자택 인근으로 방문해 진행한다.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간혹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근거는 없다. 이에 반려동물이 검사 양성 판정을 받더라도 보호자는 별도 시설로 이송되지 않고 자택에서 14일 동안 격리 조치된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보호자가 고령 혹은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시 동물 격리시설에서 보호한다.

박 국장은 "일상생활에서도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