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월 6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2월 10일자 지정 고시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 지정 면적은 36만7494㎡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행위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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