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허민 판사는 지난 12일 어린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의로 방치했고 재혼을 해 혼자서 이사를 갔다. 아이가 죽은 이후에도 지난달까지 아동수당을 매달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아이가 숨진 것과 관련 자신의 책임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이는 같은 빌라에 살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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