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2일 오전 진행된 온라인 브리핑에서 "백기완 선생 장례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사전신고 등 절차 없이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광장 남측에 분향소를 설치했으며 19일 오전에는 서울광장에서 영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영결식에는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명을 초과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00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기준 위반이다.
김 과장은 "서울광장에 임의로 설치한 분향소와 영결식 관련 광장점유 시설물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장례위 측에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변상금은 267만원이며 부과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3월 중순쯤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영결식이 열린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하는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가 설치되고 영결식이 진행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