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기이륜차의 유형과 규모, 성능을 고려하여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중형 29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 까지 차등 지원하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자격은 인천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16세 이상 개인, 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신청절차는 신청자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전기이륜차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 제출하고 인천시는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유준호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전기이륜차 보급으로 쾌적한 대기질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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