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는 법원 인사 및 사무분담을 통해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으로 잡힌 재판이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었지만 임정엽·김선희 부장판사는 최근 인사에서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했다.
이에 따라 구성이 바뀐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재판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부회장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첫 준비기일에서 "통상적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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