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서울의 매매 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고 전국적으로 3건 중 1건이다"며 "매매 취소 건의 약 32%가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아파트단지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고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과 다를 것 없는 범죄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거래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계약일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바꿔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를 해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경제적 실익이 훨씬 크다 보니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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