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아파트단지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한 사례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에 거래가 취소된 사례를 놓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이 있다는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따라 당국이 실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을 띄우려고 실거래가를 조작하는 시장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당국에 조사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서울의 매매 취소 2건 중 1건이 최고가 거래고 전국적으로 3건 중 1건이다"며 "매매 취소 건의 약 32%가 최고가로 등록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포, 강남, 서초 등 집값이 비싼 아파트단지에서 한 사람이 다수의 거래를 등록한 후 취소한 사례도 있다"며 "고의적으로 집값을 띄우려고 허위 신고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행위는 주가 조작과 다를 것 없는 범죄행위"라며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는 거래취소 실태를 전수조사해 부동산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계약일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바꿔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를 해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다. 경제적 실익이 훨씬 크다 보니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