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광풍에 경기 화성 동탄구와 구리시, 용인 기흥구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3곳이 이달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정부가 규제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셋째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는 2.22% 상승했다. 지난주 주간 상승률이 직전 주(0.60%)의 3배 수준인 1.98%를 기록한 데 이어 이번에 2%대를 넘겼다.

동탄구는 청계동과 영천동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경기도의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한 데다 주요 반도체 기업의 출퇴근이 가능해 수요가 몰렸다.


현행 기준상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조정대상지역, 1.5배를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 된다. 지난 3~5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8%으로 집값 상승률이 1.79%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2.06%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대상이다.

화성 동탄구의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은 3.85%다. 구리시 집값 상승률도 3.53%로 동탄구 다음으로 높다. 용인 기흥구는 대표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으로 비규제지역 풍선효과와 반도체 기업 종사자 수요가 겹치면서 집값 상승률 2.57%를 기록했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와 시장 안정 대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허구역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른바 '삼중 규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사업지 인근을 제외하면 단일 시·도 내 토허구역을 직접 지정할 권한이 없어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장관에게 단일 시·도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령 개정까지 약 3개월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동탄구 아파트 인근에 삼성전자 화성캠퍼스가 위치해 있어 반도체 업황 호조로 인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며 "규제지역을 벗어나 갭투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