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3월 열린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는 3월24일을 항소심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5월 1심 선고가 내려진 뒤 10개월 만에 열리는 첫 항소심 재판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에게서 4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2019년12월 재판에 넘겼다.
앞서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액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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