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해 8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보수단체 등이 방역 지침에 따른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은 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이들 단체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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