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에서 1600여건의 도심집회가 신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1절 도심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총 1670건의 3·1절 집회가 신고됐다.
이들 집회는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 다양한 형태로 열리며 약 25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집회가 열리는 3월1일 서울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하고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하면서 그 내용에 따라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고발할 계획이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를 통제하고 시청, 광화문 등 정류장에는 시내버스가 서지 못하게 우회 경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