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형사재판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 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며 "또한 형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할 때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해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법률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진행 중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며 형소법 제18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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