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DNA 검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시에 거주하는 A씨는 딸 B씨(22)의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키우던 아이는 지난달 10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반미라'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이가 집에 홀로 방치된 상태에서 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B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하지만 경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가 B씨가 아닌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라고 확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낳은 아이의 소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난 아니다. 딸을 낳은 적도 없다. 숨진 세 살 여아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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