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창남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를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서 생활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한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치료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월16~20일)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거소투표를 원하는 사람은 신고서를 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외부 접촉이 어려운 만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본으로 신고 가능하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메일 주소, 팩스 번호 등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고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신고 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권자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방법(전자우편 주소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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