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는 표면처리(도금)·염색업종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중소·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업종에 특화된 기준으로, 작업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안도 인정해 중소 사업장의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 현장안전을 동시에 제고했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우선 표면처리·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에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는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현행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감지설비 부분에서는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집수시설의 경우 표면처리·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운영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업종별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염색업계, 공정·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편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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