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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4년여간 회삿돈 7억8000여만원을 뺴돌려 땅과 주식을 사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고 프로덕션업체 B사의 대표이사였던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리부장을 시켜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회사 체크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7억8050만원으로 A씨는 이 돈을 부동산 매입과 주식거래, 임차보증금 반환, 개인생활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나 주주들 동의 없이 임의로 자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횡령했다"며 "금액과 행위를 볼 떄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금액 중 회사를 위해 사용한 금액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반환됐고, 회사와 임직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 현재 대표이사이자 고발인 C씨도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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