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3일 정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5일) 열린다. 이날 재판은 1심 실형 선고 후 약 3개월 만에 열린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력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와 증거인멸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