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들의 출석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입시에 사용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자금 횡력 등 사모펀드 비리 혐의 가운데 일부와 증거인멸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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