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17일 열린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4회 공판기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속 부검의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A씨는 "2002년부터 국과수에서 일했고 지금까지 3800건 정도 부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뒤 정인양의 부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체에서 받은 인상'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지금까지 제가 봤던 아동학대 피해자 중 제일 심한 상처를 보였다"며 "다른 부검의 3명도 같이 봤는데 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체들보다 손상이 심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는 "학대인지 아닌지 부검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며 학대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정인양의 얼굴 상처에 대해 "일반적 사고로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맞았을 때 자주 목격되는 손상"이라며 "머리 뒤에만 수십개 이상의 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비뼈 골절은 사고로 안 생기므로 갈비뼈 골절이 있으면 학대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직접 때려서 생길 수도 있고 아이의 몸통을 세게 잡고 흔들어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전에도 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앞에 모였다. 이들은 '양부모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 '양부를 구속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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