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17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세금문제 원스톱 처리의 날’을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에 적극 나선다. / 사진제공=성동구

서울 성동구는 오는 3월17일부터 매월 셋째주 수요일에 ‘세금문제 원스톱 처리의 날’을 운영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에 적극 나선다.
성동구는 청사 내 1층에 세금상담 민원실을 설치하여 구청 세무과 팀장, 국선세무사, 성동세무서직원 등 3명이 ‘국세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전반에 걸쳐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의 개선사항에 대한 구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세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세무서 소관의 국세와 구청에서 처리하는 지방세, 세외수입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구민 편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써, 납세 관련 애로 사항에 대하여 상담하고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며 향후 구민의 호응도에 따라 운영횟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라고 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종 지방세 세제지원 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신고납부 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 해 주는 기한의 연장, 그리고, 자동차세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대해 최대1년까지 납부 기간을 늘려 주는 징수유예 등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안정적인 세입 확보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점이지만 납세의무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납세고충 청취와 상담 등 서비스 제공은 조세행정의 근본”이라며 “이번 상담소 운영은 성동구 조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소상공인, 기업들이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