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최근 경남 지역 등 목욕탕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 체크인)를 작성하고, 발열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목욕장 이용을 금지한다.
방역을 위해 목욕장 내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도 막는다. 목욕장 월간 이용권 신규 발급도 금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금지된다. 뿐 아니라 사용시간을 1시간 이내로 권고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 목욕장의 경우 지역 내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26일까지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 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정부는 26일까지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 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되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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