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앞으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생리용품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여성 청소년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10만4000여명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저소득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와 법률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가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청소년 쉼터 강제퇴소 청소년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입소 청소년이 쉼터에서 질서문란 등으로 강제 퇴소할 경우 각종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돕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여성청소년 건강권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예산 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생리용품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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