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청 생활안전국에 따르면 전날 '실종아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실종아동법 개정안은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다. 실종아동이 발생한 경우 인상착의 등을 재난문자로 발송해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도 실종·유괴경보 제도가 있지만 재난문자를 통한 정보발송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공개 수색·수사를 위해 문자나 음성 송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개정법을 공포하고 6월9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은 세부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법안이 아동실종 정보의 재난문자 송신 허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경찰이 준비 중인 시행령은 재난문자 송신 주체와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에 집중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청장만 내릴 수 있는 아동 실종·유괴경보를 시·도 경찰청장까지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연히 보호자의 동의는 거쳐야 한다.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려는 취지다.
경찰은 실종경보 대상을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는 실종아동'에서 '상습적인 가출 전력이 없고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종아동'으로 세분화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다. 재난문자 형식의 실종아동 제보 요청이 일부 국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실행 요건을 보다 엄격히 규정하기 위함이다.
경찰은 오는 5월4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행정규칙에도 실종아동 재난문자 발송 요건 등을 세분화해 담을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