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26일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오후 3시40분쯤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식당에 식사를 한 뒤 '순두부찌개가 맛이 없고 늦게 나와 돈을 못내겠다'며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 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옆 전기난로를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너는 나한테 힘으로 안된다. 나는 감옥 가면 그만이다"며 밀치고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다.
정 판사는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방해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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