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4부(부장판사 조용래)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조현병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의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머니를 살해한 뒤 인터넷에 존속살해 형량과 자수했을 경우 형량을 검색한 끝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장씨는 조현병 완화약물 투약 문제로 어머니와 관계가 악화되자 집을 나와 고시원 생활을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쯤부터 조현병 완화약물 복용을 중단했다.
조현병 증상이 심해진 장씨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몰래 농약을 먹이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어머니가 어릴적부터 농약을 먹이려하고 고시원 생활을 할 때도 10여명을 시켜 미행을 했으며 다량의 유독성 세제를 구입하는 등 계속 해치려고 해 어쩔 수 없이 살해했다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장씨가 주장한 농약은 사실 어머니가 장씨에게 조현병 약을 몰래 먹이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며 “어머니가 장씨를 미행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장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을 미뤄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는 장씨가 정상적 판단이 결여된 심신 미약 상태에서 가족을 살해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자수해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며 “어머니를 살해한 점 자체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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