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방해, 모욕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1일 새벽 5시35분쯤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에 타던 중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하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다.
그는 하차를 요구하는 버스기사에게 “옷으로 가릴테니까 그냥 가자”며 “개XX”, “XXXX,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린다”는 등의 욕설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XXXX가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며 되레 112 신고를 했다.
결국 김씨는 하차 하지 않았고 버스 안에 있던 승객들은 모두 다른 버스로 옮겨 타야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차요구에 불응하면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했고 용서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형사처벌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