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7)에게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4일 오후 11시35분쯤 직장 동료인 B씨(39)의 주거지 창문에서 휴대전화로 녹음하고 현관문을 촬영하는 등의 수법으로 B씨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B씨 주거지 창문에 휴대전화를 대고 B씨와 같은 직장 후배인 C씨가 성관계하는 소리 등을 녹음하려 했으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공무원 신분인 A씨는 같은 직장 후배인 B씨를 짝사랑 하던 중 B씨가 친한 직장 후배인 C씨와 만나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이들을 몰래 따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와 C씨가 함께 B씨의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심야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몰래 쫓아가 1시간 넘게 대문과 창문 앞에서 집 안 소리를 녹음하고 피해자와 사건 관계자에게 녹음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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