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는 ▲합승규제 완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앱미터기 도입 ▲플랫폼 가맹사업 독점방지 등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 ▲정밀도로지도 공개 확대 등이 담겼다.
합승규제 완화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승객 안전조치 확보를 전제로 허용한다. 현행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서는 여객 안전, 부당요금 수취예방 등을 위해 현행법상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정부는 반반택시(코나투스) 및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에 탑승·합승으로 요금을 나눠 지불함으로써 교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GPS 기반 앱미터기도 도입된다. 정부는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걸맞은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한다. 자율주행 기술개발 환경제공 등 민간 활용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확정안에는 법인택시 회사 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플랫폼은 가맹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이끌어 가맹사업자끼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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