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A씨(47)에게 1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의붓딸이 11세였던 2013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까지 7년 이상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거나 목을 눌러 기절 시키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A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의붓 딸과 아들을 자주 때려도 반항하지 못한다는 걸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치유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해도 마땅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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