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경찰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 위원은 종교인·심리학자·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며 매번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구성원이 달라진다. 심의에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결론은 당일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김모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서울경찰청은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 김모씨의 이름·나이·사진을 공개한다. 이후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할 때 취재진 앞에서 마스크 등을 잠시 내려 현재 모습을 공개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마스크를 내리지 않고 자료만 배포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3명이나 살해한 범죄의 중대성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을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결정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가족과 친인척 신상 노출 등 피해를 우려하는 신중론도 교차하고 있다.
경찰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의2를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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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후 사흘 동안 밥과 술… "스토킹 범죄 경종 울려야"━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살인을 저지른 이후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 동안 외출하지 않고 세 모녀의 시신이 있는 A씨의 집에 머물며 밥과 술을 마시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였다. 김모씨는 이후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일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한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김모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경찰은 살해 혐의로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의 흉악성과 잔인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강력 범죄라는 중대성에 관련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를 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모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시작돼 지난 4일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김모씨가 범행 전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 법원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범죄 중대성을 소명했다는 점 등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의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위원회는 2019년 6월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가해자인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범죄의 흉악성과 잔인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한 강력 범죄라는 중대성에 관련 국민청원도 20만명을 돌파를 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모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달 29일 시작돼 지난 4일 오후 4시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김모씨가 범행 전 피해자 중 큰딸을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는 점, 법원이 당일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범죄 중대성을 소명했다는 점 등에서 특강법상 신상공개의 대부분 기준을 충족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피의자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앞서 위원회는 2019년 6월5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가해자인 고유정에 대해 신상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전주·부산에서 여성들을 잔혹하게 연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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