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졸업생들도 병역 미필 상태에서 경찰 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의 핵심은 경찰행정 경력 채용 응시 요건 중 하나로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사람'으로 명시하던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공 관련 총 학점 45점 이상을 이수한 경찰행정학과 출신 지원자는 병역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경력 채용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경찰행정 경력채용 시험은 대학 2년제·4년제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순경 입직 경로다.

관련 학점 이수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쟁률(12.1대1)이 일반 순경 공채보다 낮은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시험 과목은 Δ경찰학개론 Δ수사 Δ행정법 Δ형법 Δ형사소송법이다. 시험 합격자는 8개월간 경찰중앙학교 교육 과정을 거쳐 순경으로 임용된다.

다만 병역 미필인 경우 시험은 볼 수 있지만 임용이 유예돼 병역 이행 뒤 경찰이 될 수 있다.

이번 개정령은 지난해 순경 공채 시험을 병역 미필자도 치를 수 있도록 제도화한 데 따라 경찰 차원에서 추진해 온 후속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변수가 없다면 이후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경찰 경력 시험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재난을 이유로 경찰 채용 시험을 전면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눈길을 끌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과 지진 등으로 일정 소화가 어려우면 시험 실시권자인 경찰청장은 시험을 연기·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해당 사유를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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