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청 전경/사진=동래구
부산 동래구(구청장 김우룡)는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차량에 일반구역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는데 따른 조치이다.

기존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이였으나, 5월11일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되면 두 차종 모두 4만원이 인상돼 각각 12만원, 1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승용차의 경우 일반구역 과태료 4만원 대비 3배에 해당한다.


또한, 동래구는 관내 22개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등 68개소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이동식 단속차량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이며, 특히 등·하교시간인 오전 8시∼10시, 오후 2시∼4시에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