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이모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엽총으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채팅방에는 80여명이 참가했고 일부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팅방에서는 직접 동물을 살해하는 영상과 고양이가 피를 흘리는 장면, 머리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공유됐다. 채팅방에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익사시키는 거 대리만족된다", "길고양이 죽이고 싶다"며 호응했다. 현재 해당 카카오톡 채팅방은 사라졌다.
해당 사건의 수사는 1월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학대 사실이 알려지자 2월 '해당 채팅방 참여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27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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