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김유진씨(30)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와 위법이 있다"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친 것은 업무방해가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김씨 등의 행위는 집시법 단서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며 "국민의 의사를 외국과 정상에게 알릴 수 있다는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삼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진보단체인 대진연 회원들은 2019년 10월 서울 중구 주한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을 요구한 해리스(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떠나라"는 피켓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대사관저에 들어갔다.
1심은 이들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20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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