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한시 생계지원 추진방안'을 보고 받고 해당 지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 코로나19 프로 지원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렵거나 타 복지제도와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다. 1회 50만원이 지원된다.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금융재산·부채는 적용하지 않는다.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원 이하에 재산 기준이 6억원 이하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현장(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하고 현장 접수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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