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오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첫 심의를 진행한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 후 사지마비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간호 조무사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21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4월27일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사망 등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보상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 서류를 갖고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진행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피해 보상금이 지급된다.
추진단은 매주 금요일 피해조사반 회의를 열어 보상 신청된 안건에 대해 인과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27일 첫 전문위원회의에서는 3월말까지 신청된 사례에 대해 보상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은희 반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보상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워원회다. 보상 신청이 4월 중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당초 사지마비 부작용을 겪은 40대 간호조무사 사례도 가능하면 심사한다고 밝혔었지만, 이후 추가 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수정했다. 간호조무사 사례는 오는 30일까지 접수된 사례와 함께 5월 전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Z 접종 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에 따르면 접종을 실시한 간호조무사는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돼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사례는 오는 23일 피해조사반에서 인과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인과성 판단이 가능하면 이번주 해당 사례에 대해 인과성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이번 사례는 어제(20일) 신청이 올라와 이번주 금요일 피해조사반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의무기록과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인과성을 평가할 수도 있고, 1달후 검사 결과까지 보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 관계자는 "3월31일까지 신청된 사례에 대해 4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며 4월30일까지 접수된 사례는 5월 전문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27일 피해보상위원회 보상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오는 5월3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반장은 해당 간호조무사 사례가 이상반응 감시체계 작동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신고는 제때 들어왔고, 조사도 지침대로 잘 이행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 한번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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