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호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B군에게는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징역형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C양(17)에게는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이 구형됐다.
이들은 앞서 열린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 A군은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A군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과도하게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범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으러 가는데 기분 어때?'라는 말을 한 것, '내일 2시까지 자면 안 돼, D(피해자) 패려면'이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폭행이 약속된 것이 아니냐?", "스파링 순서를 피해자와 공범, 피해자와 공범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번갈아 가면서 때리려고 한 것 아니냐"고 묻자 A군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면 중학교 때 반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군 변호인은 "공범과의 가담 정도나 가해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스파링을 했다고 경솔하게 답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만 16세에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D군의 아버지는 "아들이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고 의식 없이 누워만 있을 때는 매일 절망과 슬픔에 가슴이 꽉 막혀 죽을 것 같이 살았다"며 "착한 제 아들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가해자들이 무슨 생각으로 때렸는지 궁금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더 이상 미래의 주역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재판이 그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28일 오후 2시37분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D군을 권투 글러브를 착용한 채 수 차려 때려 의식 불명에 빠뜨렸다. 이후 이들은 D군의 여동생에게 "너희 오빠 나하고 스파링하다 맞아서 기절했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D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쓰게 하고 복싱 교육을 빌미로 3시간가량 번갈아 가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D군 어머니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글은 22일 오전 10시55분 기준 37만5026명이 동의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