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단에 도서출판 민족 사랑방의 ‘세기와 더불어’ 항일회고록 세트 출간에 대해 “출판 목적으로 북한도서를 반입하고자 할 때는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출판사는 출판 관련 사전 협의나 반입 승인 등을 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세기와 더불어 국내 반입 승인은 지난 2012년 있었다”며 “당시 승인 주체는 남북교역이었고 이때 목적은
특수자료취급 인가기관 대상 판매였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민족사랑방이 지난 1일 김일성 회고록 세트를 출간하며
논란이 일자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회고록이 정식 출판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발간한 8권 그대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온라인서점 교보문고·예스24·알라딘 등에도 판매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출판사 민족사랑방은 북한 관련 무역 등 경험이 있는 김승균 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이 지난해 말 등록한 곳으로
알려졌다. 세기와 더불어는 북한에서 선전용으로 발간한 서적으로 평가된다.
민족사랑방은 이 책을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그날까지 중국 만주벌판과 백두산 밀영을 드나들며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생생한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1920년대
말엽부터 1945년 해방의 그 날까지 20여년간
영하 4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며 싸워온 투쟁기록을 고스란히 녹여낸 진솔한 내용을 수채화처럼 그려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정부 허가없이 방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그가 소지한 ‘세기와 더불어’ 등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를지 등과 관련해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는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해 간행물로 결정되면 책은 수거돼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