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주노동자들이 25일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이주노동자 평등연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정부나 헌법재판소는 진척시키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평등연대는 지난해 12월 이주노동자 속행씨가 기숙사에서 사망한 사건과 농업이주여성노동자들이 숙소에 살며 성폭력에 노출되는 사례를 들며 "이주노동자들이 반인권적이고 비위생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숙소에서 버티며 일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의지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고용허가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귀국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와 국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 1년 연장조치의 허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등연대는 "한국정부는 '외국인 코로나 전수검사' 같은 인종차별적인 정책을 내놔 국내외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모든 이주노동자가 백신접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통번역 지원 등 차별 없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보장 및 노동허가제 실시를 비롯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임금체불 및 퇴직금 떼먹기 중단·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건강보험 차별 철폐·미얀마 군부독재 중단 등도 요구했다.
특히 평등연대는 이를 요구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오는 5월1일 세계 노동절을 기념하며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중구 및 종로구 도심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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