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등 미표시,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거래명세서 거짓발급 등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시민공동체국은 민간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 공급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식자재 현물공급'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신선도였다. 대전시가 중간유통조직을 통해 현물을 주 1회 공급하고 있다. 매일 신선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지만 '현물공급'이라는 제도로 며칠씩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공급되는 현물의 친환경 식자재 비중도 30% 밖에 되지 않는다.

시민공동체국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지역생산과 지역소비 방식을 통해 지역 먹거리 선순환 경제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 현물공급이 소비자인 어린이들이 아닌, 공급자(유통업체)의 대리자로 오해받기 좋은 제스쳐였다. 농산물의 판로 확보와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은 농업관련 부서 업무다. 그런데 시민공동체국이 나서면서 중간유통업체의 특혜시비를 더욱 부추겼다.


13일에는 대전의 한 사립유치원이 현물공급을 받은 '아욱'의 상태를 공개했다. 출고 이전에 점검했어야 함에도 친환경도 아닌 500그램 기준 2000원짜리 '아욱'의 상태는 엉망이었다.

업체 입장에서야 안타깝지만, 학생들의 건강 등을 염려해 업체의 '작은 흠'이라도 잡아내는 특사경의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현물공급 유통업체에도 갖다댈 수 있다면,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대전시의 진심어린 마음도 드러나지 않을까?

지난 13일 대전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제보한 현물공급 꾸러미의 '아욱' 상태. /사진제공=정기현 대전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