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 고유 업무를 위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모임의 성격은 사적 모임의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할 것,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된 목적을 위해 진행 과정을 함께 결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의해 전체 기업 또는 공공 부문에도 이 같은 형식성을 갖출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반장은 민간 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을 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수본이 발표한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에 따른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는 사적 모임으로 5인 이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즉 5인 이상이 식당에서 식음료를 동반한 채 대면 회의를 한다면 이는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라는 설명.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주장을 펼치며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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