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3일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지난 27일 집 밖으로 산책을 하고 함께 식사하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후 B씨가 콧물,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의 증상을 보이자 부부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둘 다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A씨가 "남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에 고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하는 요양원 내 입소·종사자 약 150명이 전수조사를 받았다.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를 고려하면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A씨와 B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사비와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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