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부동산 매매거래 시 지자체장에게 사유를 제출 후 허가 받은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서울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의 재건축·재개발 일부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들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투기 수요가 차단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발효 이후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지역에선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발생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하 아파트 121㎡(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24일 21억원에 신고가 거래돼 올 3월 역대 최고가인 19억5000만원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단지 122㎡는 지난달 24일 24억원에 거래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21억원에 최고가 거래된 뒤 3억원 급등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부동산 매매거래 시 지자체장에게 사유를 제출 후 허가 받은 경우에만 거래가 허용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투자하려는 사례가 있다"며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전세를 낀 갭투자 방식으로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