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A씨의 구조 신고를 접수한 종합상황실과 현장 지휘관 등의 조치가 미흡했지만 당시 유속이나 위치 추적 반경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생존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여성 A씨는 2018년 11월 새벽 1시 쯤 극단적 선택을 위해 한강으로 투신했지만 마음을 바꿔 수영을 하며 119에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 전화를 받은 119종합상황실 직원은 "뛰어내린 거냐, 뛰어내릴 거냐", "한강인데 말을 잘한다. 지금 강에서 수영하면서 통화하는 거냐. 대단하다"는 등의 말로 비아냥 댔다.
A씨의 아버지는 "119종합상황실이 A씨의 신고를 장난 전화로 의심하며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현장 지휘관도 수색을 빨리 중단해 A씨가 사망했다"며 서울시에 2억6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 했다.
사고 당시 구조대는 약 11분 동안 사고 현장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119종합상황실의 철수 지시로 복귀했다. 이후 A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에서 이틀 뒤 시신으로 발견됐다. A씨의 사인은 익사로 판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