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015년 방송 및 기사를 통해 여론화되기 시작했지만 살묘남의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만 행해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남에게 학습 효과만 남겨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길고양이 1000여마리를 독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어 “최근에도 대전 대덕구의 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고 그 주변에는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가 놓여 있었다”며 “쥐약 묻은 닭고기와 죽은 고양이는 경찰이 수습해 검사를 한다고 한다. 분명 증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인근 CCTV 확인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범죄 증거 및 피해 고양이의 사체는 경찰이 확보한 상태라 같은 현장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범인만 잡으면 이번에는 미수로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다”며 “15년부터 지금까지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범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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