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장진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5분쯤 제주시 한 술집에서 가족 여행중인 지인 B씨와 B씨의 어린 딸 C양을 만났다.
당시 A씨는 술집 앞에서 B씨가 자리를 비우자 C양에게 “따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팔목을 잡아끈 뒤 길 한복판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했다. A씨는 더 나아가 “흥분된다”며 C양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 이 과정에서 C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기도 했다.
심지어 A씨는 B씨가 보는 앞에서도 C양을 성추행했다. 이 문제로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였고 분을 이기지 못한 A씨는 술병과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같은 달 자정쯤 제주 시내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뒤로 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엉덩이에 밀착시킨 혐의(강제추행)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7분쯤 제주시 한 카페에서 손님이 놓고 간 가방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C양을 성추행한 데 대해 “딸 같은 마음에 과도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의 딸을 성욕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의 제지에도 범행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이수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절도·재물손괴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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