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졌다. B양 측은 A씨와의 합의 없이 그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 한 잔 먹고 실수로 그랬다. 죄송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와는 반대로 "A씨가 막걸리를 많이 마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입어 처벌을 원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옷과 마스크 위로 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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