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자녀 4명을 기르던 중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2살 여아인 B양을 입양했다. B양을 입양할 당시 A씨는 화성시로부터 입양 축하금 100만원과 매달 15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A씨에게 학대를 당한 B양은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돼 지난 8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 수술을 받았다. A양 몸 여러 부위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들이 발견됐으며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대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입양 경위와 학대 행위, 친자녀 학대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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