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제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은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참고자료를 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협조해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신설된 처벌 법령에 대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홍보한다는 측면에서 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다만 "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사고 요인행위는 단속을 병행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호자 처벌 조항도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취약 구간에 대한 자전거도로 우선 설치를 요청하는 등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